국민취업지원제도 김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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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
(I유형, 청년내일찾기 패키지, II유형 중장년층)



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개념

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 '진단·경로설정 → 의욕·능력증진 → 집중 취업알선'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, 취업한 경우 '취업성공수당'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 입니다


지원대상자

국민취업지원제도Ⅰ
(만18~64세,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~만24세)


*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원


구분 월납부액
1인 29,832
2인 50,795
3인 65,711
4인 80,627
5인 95,543
6인 110,459
7인 125,375


* 취업취약계층


생계급여수급자, 여성가장, 장애인, 위기청소년, 니트족, 북한이탈주민, 결혼 이민자, 신용회복·행복기금 지원자, 국가유공 취업지원대상자 등

* 영세자영업자


연간매출액 8천만원 미만

청년내일찾기 패키지
(만18세~34세 이하)


ㆍ고등학교 이하 졸업(예정)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, 고교 마지막 학년 재학중 비진학 청년
ㆍ대학교(전문대 포함) 졸업 후 미취업 청년, 대학 및 대학원 마지막 학년 재학중 비진학 청년, 대학 휴학생 및 졸업유예자
ㆍ영세자영업자 :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


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중장년층
(만 35세~64세 이하)


*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원


구분 지역가입자(원) 직장가입자(원)
1인 59,664 49,720
2인 101,591 84,659
3인 131,422 109,518
4인 161,254 134,378
5인 191,086 159,238
6인 220,918 184,098
7인 250,750 208,958


* 영세자영업자


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

지원대상자


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.

1단계 : 취업상담(3~4주)
 -개인취업상담(3회 이상), 직업심리검사, 단기취업특강 및 집단상담 참여, 취업지원계획(IAP)수립
- 1단계 이수 후 참여수당 : 15만원 ~ 25만원
- 심사를 거쳐 2단계 훈련 수강 자격부여

2단계 :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훈련
(8개월 이내 최대 6개월 훈련 가능)
 -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: 훈련비 전액 무료, 훈련 장려금 최대 41만 6천원 지원
- 일반직종 계좌적합훈련 : 훈련비 70~100% 지원, 훈련참여수당 최대 40만원 지원
- 컨소시엄 훈련, 한국폴리텍 기능사과정,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훈련, 청년취업아카데미, 기타 공공기관 지원 훈련 등 10일 이상 또는 40시간 이상인 직업훈련

3단계 : 집중 취업알선
 - 집중 취업알선 및 일자리 정보제공, 동행면접, 이력서·면접 클리닉, 구직활동 실시
- 방문 상담수당 : 1회 20,000원 지원(3회 한도)
- 취업성공수당 지원(I유형에 한함)


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


ㆍ취업지원 '종료', '중단'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
ㆍ타 기관(지자체 포함)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
ㆍ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ㆍ패키지 참여 종료·중단한 자
-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

ㆍ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
- 신청시 우리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(직업훈련 등 포함)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 제한
- 다만,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ㆍ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참여 허용 (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제한)
- 재정지원일자리(자활근로, 공공근로 등)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,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 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

ㆍ취.창업자
-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
- 다만,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 참여 가능

ㆍ대학.대학원 재학생
- 주간 전일제 대학ㆍ대학원생은 참여 제한, 다만 마지막 학년 재학생은 참여 허용
- 그 외 학점은행제, 사이버대, 방송통신대, 야간대학(원), 시간제 등록생, 휴학생은 참여 허용

ㆍ외국인
-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

진행프로세스

볶음취업센터


사업목적


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.

참여대상

만18세~34세 이하 청년층
-고등학교 이하 졸업(예정)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, 고교 마지막 학년 재학중 비진학 청년
- 대학교(전문대 포함) 졸업 후 미취업 청년, 대학 및 대학원 마지막 학년 재학중 비진학 청년, 대학 휴학생 및 졸업유예자
- 영세자영업자 :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

진행프로세스

사전단계

- Off-line(고용센터, 대청고), On-line(인터넷), 모바일(스마트폰) 등을 통해 회원 가입, 로그인 후 참여자가 스스로 취업지원 유형에
대한 자가진단 실시
-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취업의욕 및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6가지 유형으로 분류, 향후 취업지원 경로 설정에 활용

① A유형(통합지원형): 1단계(직업의욕고취) → 2단계(훈련, 일 경험) → 3단계(집중 취업알선)
② B유형(일경험중심형) : 1단계 → 2단계(인턴, 일경험) → 3단계
③ C유형(훈련중심형) : 1단계 → 2단계(직업훈련) → 3단계
④ D유형(조기취업형) : 1단계 상담 후 바로 3단계로 연계
⑤ E유형(해외취업형) : 1단계 상담 후 인력공단 등 해외취업지원 기관으로 연계
⑥ F유형(창업창직형) : 1단계 상담 후 중기청,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으로 연계

1단계: 취업상담

- 개인취업상담(3회 이상), 직업심리검사, 단기취업특강 및 집단상담 참여, 취업지원계획(IAP)수립
- 직무능력과 취업의욕이 모두 높은 D,E,F 유형의 경우 1단계를 상담을 최소화(1주 2회 이상 상담)하고 취업알선, 해외취업지원(인력공단), 창업지원(소상공인지원센터, 창조경제혁신센터 등)으로 연계가능
- 참여수당 15~20만원 지원

2단계 : 직무능력향상, 일경험, 인턴, 창업

- 내일배움카드제,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, 청년취업아카데미, 각 부처별 전문인력양성사업 등
- 청년 강소기업 탐방프로그램
- 중소기업 청년인턴제(중소, 강소, 중견기업), 청년 창직인턴 등
- 중기청 창업프로그램, 사회적기업가 육성 등
- 해외취업의 경우 K-move 스쿨 등 연계

3단계 : 취업알선

- 집중 취업알선 및 일자리 정보제공, 동행면접, 이력서·면접 클리닉, 구직활동 실시
- 방문 상담수당 : 1회 20,000원 지원(3회 한도)
- 취업알선까지 성실하게 참여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취업알선 기간을 추가 최장 3개월 연장(최대 6개월)
- 참여당시 재학생의 경우 2단계 미참여시 초기상담일 기준 12개월간 취업지원 가능

사후관리

- 취업자에 대해서는 직장적응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담서비스 등 지속 제공
-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구인정보 매주 제공, 고용센터와 함께 ‘만남의 날’ 행사 등에 참여 유도


취업지원서비스


볶음취업센터


A유형_통합지원형

개념

장기구직, 공무원시험준비, 최종학교 중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취업목표 및 의지가 부족하여 취업 목표설정부터 취업 알선까지의 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

유형별 연계 가능 서비스

- 취업사관학교: 만 15~24세 학교 밖 청소년 대상. 훈련비용 및 자립수당 지원을 통한 취업 촉진
- 집단상담 프로그램(CAP+, HI, 성취, 올라, 청년취업역량 등) (고용노동부) : 프로그램 별 고졸 청년층, 취약청년층(NEET족), 19~34세 청년구직자 등 대상. 자기탐색, 일자리탐색, 생애설계, 비전수립, 역량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한 종합지원

B유형_일 경험 중심형

개념

직무경험 부족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으로, 취업을 위해 희망 직무에 대한 직무경험이 필요한 청년층

유형별 연계 가능 서비스

-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(고용노동부) : http://www.work.go.kr/intern 만 15~34세 미취업 청년층 대상. 중소기업 인턴십을 통해 직무경험 제고 지원. 인턴십 기간동안 약정임금의 50%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정규직 전환 장려금을 통해 정규직 전환 지원
-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: 고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. 대기업의 기술 노하우를 활용해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하고, 수료 후 협력업체 우수기업 채용 및 창업을 지원
- 항공인턴십 지원사업 (국토교통부) 등 타부처 시행 인턴 사업

C유형_훈련중심형

개념

전공과 다른 분야의 취업 희망, 전직, 능력부족으로 인해 취업에 애로를 가지며 취업에 직업훈련이 요구되는 청년층

유형별 연계 가능 서비스

- 청년취업아카데미 (한국산업인력공단) : http://www.myjobacademy.kr
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고교 및 대학졸업예정자 대상. 기업주단체가 원하는 교육과정 제공을 통한 현장맞춤형 인재육성 및 취업연계
-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 (고용노동부) : http://www.hrd.go.kr
15세 이상 실업자, 고3 비진학자, 대졸 예정자 대상. 국가전략직종 중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의 기술 및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비 지원
- 내일배움카드 (고용노동부) : 실업자, 비정규직 근로자 중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 대상. 훈련 참여한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함으로 직무능력 향상 도모

D유형_조기취업형

개념

취업 목표설정, 직무경험, 어학능력 등 취업에 필요한 요건 등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로,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곧바로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층

유형별 연계 가능 서비스

-CAP+ (고용노동부) : 만 15~29세 청년구직자 대상 진로결정을 위한 직업탐색, 강점강화, 기업탐색, 구직서류 준비, 면접준비, 모의면접 등을 통한 청년층 취업지원
- 성취 집단상담 (고용노동부): 구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업의욕 증진, 취업정보 수집능력 강화, 지원서류 작성법, 면접실습 등을 위한 실제 구직과정 준비 지원

E유형_ 창업,창직형

개념

창업 및 창직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취업보다 창업 및 창직을 희망하는 청년층

유형별 연계 가능 서비스

- 창업인턴제 (중소기업청) : 졸업 후 1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대상. 창업을 통해 설립된 기업 인턴십을 통해 창업 노하우, 기업경영 전반을 배울 수 있도록 하며, 창업 시 창업자금 지원
- 청년창업사관학교 (중소기업청) :http://start.sbc.or.kr
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자 대상. 창업공간, 창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교육, 창업코칭 제공을 통한 창업 및 사업화 전 과정 지원
- 예비창업자 창업아카데미 (중소기업청) : 대학생, 예비창업자, 창업 후 1년 미만인 자 대상. 실전 창업교육,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 창업가 양성

F유형_해외취업형

개념

해외 장기체류 경험 등을 통해 해외생활에 대한 거부감 및 두려움이 낮고, 언어의 애로가 없으며 해외취업 및 해외 인턴십을 희망하는 청년층

유형별 연계 가능 서비스

- 월드잡(해외통합정보망) : http://www.worldjob.or.kr
- K-MOVE 스쿨 (고용노동부) : 만 15~34세 미취업자 대상. 직무교육 및 해외취업에 필요한 교육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
- ODA 청년인턴 (외교부) : 18세 이상 미취업자 대상. 해외 ODA수행기관의 현지사무소 인턴십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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